민법에서 중요한 부분 파트 중의 하나인 의사표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 의사표시를 민법에서 조금 다양하게 나누어 두었는데요. 그럼 비진의 의사표시 부분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진의를 가지지 않고, 즉 표의자 본인의 그 당시 생각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행위입니다.
- 표의자가 진의를 가지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 상대방이 진의를 가지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때 무효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모르고 무과실 일땐 유효하다고 합니다.
A라는 표의자가 B라는 상대방에게 진의 없이 (그럴 생각 없이) 건물을 증여하기로 합니다. 선의일 경우에는 유효행위가 되죠. B는 자연스레 등기 이전을 받게 되고, 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B가 악의 일때, A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이 거래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B가 C라는 제 3자에게 매매를 했다고 합시다. 선의 일경우에는 모든게 문제가 없지만, 악의 일경우에는 A와 B의 거래는 무효일지라도, B와 C의 거래는 유효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빈출로 나오는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이 강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증여를 한다고 합시다. 내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증여를 결심하기로 했을 때, 이 거래는 증여의사를 가지고 증여를 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진의표시가 아닙니다. 강박이라도 진의라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죠.
통정허위표시, 시험에 항상 나오는 문제죠. 통정허위표시가 예문으로 나올경우에는 보통 가장매매가 예로 많이 나옵니다.
이 가장 매매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와는 다른 것임을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와 B가 가장매매를 했을 경우, 가장 매매 자체가 무효이므로, A는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 B가 제 삼자 매매를 했을 경우, 이 삼자가 선의 일경우 유효이며, 대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악의 일경우에는 대항이 가능합니다.
이 때, C가 악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A, 가장 양도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A와 B사이에 가장 채권이 발행이 되었을 때, 이 가장 채권을 믿고 거래한 제 삼자가 선의 이면 과실/무과실라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악의일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적행위는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오, 착오의 경우에는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표시상의 착오 : 숫자나 단순기입을 잘못한 경우
2. 의미의 착오/내용의 착오 : 원을 달러로 쓴 경우
3. 법률의 착오 : 양도 될 양도세액에 대한 착오
4. 동기의 착오
- 표의자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면 취소 가능
- 계약의 내용으로 삼으면 취소가능
-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 동기표시 없이도 취소가 가능함
하지만, 계약이 취소가 되려면 이 착오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야하며, 표의자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 아닐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표의자의 과실이 중과실일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해야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 제 3자에게 대항을 못하며, 착오로 인한 취소는 손해배상이 청구 불가능 합니다.
민법에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는 부분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에 관한 것인데요.
보증 계약에서 채무자가 동일한가, 또 목적물의 상태가 동일한지에 대한 착오를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거나, 시가의 착오라던지, 지적의 부족등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 , 사기는 기망행위와 위법성이 함께 고의로 일어난 행위입니다.
기망의 경우에는 작위와 부작위로 나뉩니다.
- 작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행위
- 부작위로는 소극적인 침묵, 즉 알면서 모른체 한 것도 기망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위법성의 경우에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된다고 느꼈던게, 기망의 정도가 현저히 속였다, 다소속였다로 나뉘어 위법하다 적법하다로 나뉩니다.. (당황)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한하여 취소가 가능 합니다.
이때 A가 C를 모를 경우 취소를 못하며, A가 C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B가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아는 사이임을 입증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ㅠㅠ)
대리인의 사기의 경우에는 알거나 모르거나 선의거나 악의거나 무조건 다 취소가능 하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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