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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반 사회적 행위 (민법 제 103조), 공정성 (민법 제 104조)

 

 

부동산의 반 사회적 행위입니다. 민법 제103조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민법 제103조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 103조가 말하는 반 사회적 행위의 판단기준은 추상적입니다. 법률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제 103조 위반의 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내용이 문란한가, 조건이 불법인가, 동기가 불법적인가, 금전이 결부되어있는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역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판단 시기는 계약 성립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반 사회적 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인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삼자가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 사회적 행위 (민법 제103조)로 인한 무효의 예시를 알아볼게요!

- 부첩 관계가 조건이 되어 있는 계약

- 부첩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개인의 자유 제한 : 이혼, 결혼 등

- 놀음 빚을 대물 변제하기로 한 거래 등의 사행 거래 등의 내용.

- 손실보장 약정

- 보험금 부정 취득

- 증언의 대가로 금품(과도한 금품 - 일당 여비는 괜찮음)

- 허위 진술 대가 금품 지급 약속

-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반대로, 103조로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 것, 유효인 것도 한번 봐야겠죠?

- 종교 내 문제 (금품거래 등) 

- 첩 관계 단절 형태의 거래 : 양육비등

 

종교 내 문제의 경우에는 종교집단 내부의 문제로 보아, 사회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회질서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반사회적 위반을 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반 사회적 행위는 강행법규와 구분되어 많이 빈출 되어 나오는 데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급여 물이 반환되지만, 103조 위반(반 사회적 행위의 경우에는 급여 물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103조를 위반한 불법원인 제공자는 불법원인 급여 물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에서 이 불법 원인제공자에게 동일한 윤리적 위반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걸어둔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도 불가능합니다.


 

 

공정성

 

민법 제104조는 공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저 당사자의 궁박 과 경솔, 무경험은 계약 성립 당시에서 평가됩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특정 영역 하나만 성립해도 민법 제104조가 성립합니다.

이때 증명은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며,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궁박을 판단할 때 

궁박은 정신적 + 경제적 궁박이 함께 평가가 됩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불균형의 기준은 사회통념, 상식에서 판단되며, 주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적용이 안 되는 범위로는 증여(무상 행위), 경매(적합한 행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