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설계 중/공인중개사 노트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민법에서 중요한 부분 파트 중의 하나인 의사표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 의사표시를 민법에서 조금 다양하게 나누어 두었는데요. 그럼 비진의 의사표시 부분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진의를 가지지 않고, 즉 표의자 본인의 그 당시 생각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행위입니다. - 표의자가 진의를 가지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 상대방이 진의를 가지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때 무효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모르고 무과실 일땐 유효하다고 합니다. A라는 표의자가 B라는 상대방에게 진의 없이 (그럴 생각 없이) 건물을 증여하기로 합니다. 선의일 경우에는 유효행위가 되죠. B는 자연스레 등기 이전을 받게 되고, 건물을 소유하게 됩..